고충처리인 제도 및 정정·반론·추후보도 청구 안내
1. 고충처리인 제도
CreaIT(크리에잇)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고충처리인을 지정하여 독자의 불만, 고충, 의견을 처리합니다.
고충처리인
- 성명 : 고가혜
- 직위 : 편집인
- 이메일 : news@creait.co.kr
- 전화 : 070-8058-8260
고충 접수 및 처리 절차
- 접수 : 이메일, 전화, 기사제보 페이지를 통해 독자의 고충·의견을 접수합니다.
- 확인 : 접수된 내용에 대해 담당 기자 및 편집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.
- 처리 :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.
- 기록 : 고충 처리 내용은 기록·보관합니다.
2. 정정·반론·추후보도 청구 안내
CreaIT이 보도한 기사 내용에 대해 피해를 입은 분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, 반론보도,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정정보도 청구
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, 해당 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청구 기한 : 보도를 안 날로부터 3개월,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
반론보도 청구
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,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청구 기한 : 보도를 안 날로부터 3개월,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
추후보도 청구
언론보도가 공소 제기, 형사절차 등에 관한 것인 경우, 그 진행 또는 결과에 관한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청구 방법
- 이메일 : news@creait.co.kr
- 전화 : 070-8058-8260
- 서면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화로 30-1
청구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청구인의 성명, 연락처
- 해당 기사 제목 및 게재일
- 정정·반론·추후보도 청구 사유
- 청구하는 보도 내용의 요지
처리 기한
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를 통지하며, 정정·반론보도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게재합니다.
3. 언론중재위원회 안내
CreaIT의 보도에 대한 정정·반론·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,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·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언론중재위원회 : www.pac.or.kr
- 전화 : (국번없이) 1588-57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