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충처리인 제도 및 정정·반론·추후보도 청구 안내

1. 고충처리인 제도

CreaIT(크리에잇)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고충처리인을 지정하여 독자의 불만, 고충, 의견을 처리합니다.

고충처리인

  • 성명 : 고가혜
  • 직위 : 편집인
  • 이메일 : news@creait.co.kr
  • 전화 : 070-8058-8260

고충 접수 및 처리 절차

  1. 접수 : 이메일, 전화, 기사제보 페이지를 통해 독자의 고충·의견을 접수합니다.
  2. 확인 : 접수된 내용에 대해 담당 기자 및 편집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.
  3. 처리 :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.
  4. 기록 : 고충 처리 내용은 기록·보관합니다.

2. 정정·반론·추후보도 청구 안내

CreaIT이 보도한 기사 내용에 대해 피해를 입은 분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, 반론보도,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정정보도 청구

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, 해당 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청구 기한 : 보도를 안 날로부터 3개월,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

반론보도 청구

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,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청구 기한 : 보도를 안 날로부터 3개월,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

추후보도 청구

언론보도가 공소 제기, 형사절차 등에 관한 것인 경우, 그 진행 또는 결과에 관한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청구 방법

  • 이메일 : news@creait.co.kr
  • 전화 : 070-8058-8260
  • 서면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화로 30-1

청구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1. 청구인의 성명, 연락처
  2. 해당 기사 제목 및 게재일
  3. 정정·반론·추후보도 청구 사유
  4. 청구하는 보도 내용의 요지

처리 기한

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를 통지하며, 정정·반론보도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게재합니다.

3. 언론중재위원회 안내

CreaIT의 보도에 대한 정정·반론·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,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·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언론중재위원회 : www.pac.or.kr
  • 전화 : (국번없이) 1588-5765